1심에서 같이 재판하여 승소한 3차소송 참여자하고 비교할때 이자부분이 같은지 아니면 다른다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또한 항소장 내용을 메일로 받아 볼수 있다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ime1404@hanmail.net
작성자 : 한누리 (2021-03-03 17:06)
저희 8차 사건의 경우 항소에서 승소한다면 ‘1심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항소심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이자’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지연이자도 기산점에 따라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위와 같습니다).
3차 사건의 경우 항소심 판결이 1심 판결과 달리 변경되면 위 8차 사건과 같이 지연이자가 선고될 것으로 보이고, 항소심 판결이 1심 판결 그대로 유지되면 1심 판결에서 인정된 그대로(대략 ‘1심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1심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이자’ 취지)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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