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사건

자유게시판

6차 소송자 입니다.
작성자 : 이석희 작성일: 2021.02.04 Hit: 3354

선고결과를 공지사항에서 봤는데, 패소​의 원인이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결과라면 왜 6,8차만 그런 제척기간 도과 인지요?


9차 소송도 원고 일부 승소인데 말이지요. 


소를 제기할때 다른 차수의 소랑 뭔가 틀린부분이 있는건지요?

 작성자 : 한누리 (2021-02-05 09:05)
안녕하세요,

저희가 제기한 1차부터 9차까지 사건들은 소를 제기한 시점만 다를 뿐, 금일 선고된 6차, 8차 사건과 내용적으로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진행한 선행사건의 판결(7차, 9차) 및 다른 법무법인의 판결에서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거나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번 6차, 8차 사건의 재판부만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확인을 하여 별도 안내문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 민인식 (2021-02-04 19:30)
6차 소장 제기가 2016년 8월 31일인데 손실을 인지한 날짜가 2015년 8월 30일 이전이라고 판단한 것 같네요. 실제 금감원 증선위가 과징금 부과 결정을 한 날짜는 2017년 7월 23일인데... 판결문에 뭐라고 썰을 풀어놨을지 모르겠네요.
 작성자 : 권창영 (2021-02-04 19:04)
소송 차수마다 다 내용이 다른건가요? 왜 6차, 8차만 패소가 되는 지 이해가 안되네요
 작성자 : 민인식 (2021-02-04 18:38)
에효. 머리 아프게 하네요. 일단 뭐 무조건 항소각이네요.
 작성자 : 이범희 (2021-02-04 18:29)
맞습니다. 9차도 승소인데 무슨 6차 8차가 각하가 나옵니까.
이전글 | 이자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다음글 | 8차 소송한 사람입니다.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