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1심 법원은 i) 피고들이 2013 회계연도 및 2014 회계연도의 각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재무제표와 그에 관한 감사의견을 허위로 작성·공시를 하였다는 점, ii) 원고들이 허위로 기재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대우조선해양의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iii) 본 건의 경우 자본시장법의 손해배상액 추정조항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을 해야 한다는 점, iv) 피고들이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주장한 2015. 7. 15. 이전의 주식매도분, 2014. 4. 1.부터 2015. 7. 14.까지의 주가 하락분도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는 점 등을 인정한 후, 자본시장법 규정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아래의 방식으로 손해액을 계산하였습니다.
- 정상주가 형성일(2015. 8. 21.) 이전에 처분한 주식의 경우 :
“취득가액–처분가액”
- 정상주가 형성일 이후 주식 매도 또는 변론종결일 현재 보유 중인 경우 :
“취득가액–정상주가” (다만 정상주가 형성일 이후에 정상주가보다 높게 매도한 경우는 실제 매도한 금액을 공제)
저같은 경우 2015 년 5월 3일 취득기준과 7월 14일 매도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되었는데요
그전에도 대우조선해양 주식거래를해서 2014년 4월 1일부더 2015 년 7월 14일 주가하락의 인과관계성립된다
라는 판결문에 의거 피해금액이 재산정 되는건가요?
궁금하네요
작성자 : 한누리 (2020-12-11 10:49)
박점순님,
만약 6차 사건에서도 2, 4차 판결 내용대로 손해액이 산정될 경우 박점순님은 법원이 판단한 정상주가 형성일인 2015. 8. 21. 이전인 2015. 7.14.경 주식을 매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가액 – 처분가액’으로 손해액이 산정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저희가 산정한 손해액 기준과도 같기 때문에 손해액이 재산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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