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사건

자유게시판

2차 소송 참여자 입니다.
작성자 : 이준석 작성일: 2020.10.19 Hit: 2625

소송사건을 검색해보니, 피고가 항소 했네요... 어짜피 항소심이 진행 되겠지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가집행 선고가 떨어졌는데, 1심 판결 금액만큼 가집행 가능한지요?


2) 만약 가집행을 안한다면, 항소심이 진행되는 기간동안 연체 이율은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공탁해서, 이자 발생을 막지 않을지요?

   => 물론 항소심에서 판결이 확정일이 변해 이자 기산일이 변경될 가능성 알고 있습니다. 


3) 걍 돈 받고 떨라고, 항소심 신청안했는데, 자동적으로 항소심 진행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될까요?


참 길고긴 세월인데, 또 길고긴 세월이 예상되네요...


 작성자 : 이준석 (2020-10-19 18:17)
답변 고맙습니다.
 작성자 : 한누리 (2020-10-19 15:51)
1) 가집행 선고가 떨어졌는데, 1심 판결 금액만큼 가집행 가능한지요?
>> 대우조선해양, 안진회계법인은 가집행을 막기 위해 법원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할 것으로 예상되며, 법원에서 정하는 공탁금은 1심 판결 금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만약 가집행을 안한다면, 항소심이 진행되는 기간동안 연체 이율은 어떻게 되나요?
>> 가집행을 하지 않을 경우, 항소심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지연손해금은 연5% 정도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공탁해서, 이자 발생을 막지 않을지요?
=> 물론 항소심에서 판결이 확정일이 변해 이자 기산일이 변경될 가능성 알고 있습니다.
>> 위 1)항에서 답변드렸듯이 상대방은 공탁할 것으로 보이는데, 공탁하더라도 가집행을 막을 수 있을 뿐 지연손해금 발생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3) 걍 돈 받고 떨라고, 항소심 신청안했는데, 자동적으로 항소심 진행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될까요?
>> 네. 대우조선해양, 안진회계법인이 항소하였으므로 이준석님의 항소여부와는 관계 없이 항소심이 진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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