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사건

자유게시판

2차 소송자 입니다
작성자 : 박명수 작성일: 2020.09.30 Hit: 3322

피고측에서 항소하고  원고는 항소하지 않을 경우  

판결은 1심과 동일하다고 할 경우 성과보수율은

10프로인가요?  13프로인가요?  

 작성자 : 한누리 (2020-10-05 11:01)
원고가 항소를 하지 않더라도 피고에서 이미 항소를 하였기때문에 항소심이 진행됩니다.
1심 판결에 대해 상대방이 항소하여 항소심이 계속된 이후부터는 13%, 대법원부터는 15%로 성공보수가 상향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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