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누리 관계자님의 오랜 노고로 최근 1차 및 7차사건의 선고가 있었고 그 결과 대우조선과 안진측에서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내내 궁금한 것은
1. 법원에서 산출하였다고 하는 손해액이 한누리에서 계산한 손해금액과 차이가 있는지요?
언뜻보면 법원은 정상주가를 5,750원으로 판정하였는데 한누리계약서에는 7,010원 입니다, 그리되면 청구할수 있는 손해금액이 더 많아지는 것은 아닌지요?
2. 배상 판결난 대우측의 70%, 안진측의 30%라는건 두측에서 각각 합쳐서(70+30) 손해액의100%를 배상하라는건지 아니면 배상은 손해액의 70%이고 그중 30%는 안진에서 배상하라는 건지요? 언론마다 설명이 다 다른거 같습니다.
명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한누리 (2020-07-10 10:16)
1. 법원에서 산출하였다고 하는 손해액이 한누리에서 계산한 손해금액과 차이가 있는지요?
언뜻보면 법원은 정상주가를 5,750원으로 판정하였는데 한누리계약서에는 7,010원 입니다, 그리되면 청구할수 있는 손해금액이 더 많아지는 것은 아닌지요?
>> 저희가 최초 소제기 시점에 기준으로 삼은 7,010원은 아직 정상주가가 형성되기 전 일응의 기준 시점의 주가일 뿐 정상주가는 아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사건 진행 중 정상주가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시점(2017. 11. 3.)의 주가인 1,700원을 정상주가로 보아 2015. 7. 15. 이후 처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가액 – 1,700원’을 손해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정상주가가 2015. 8. 21.에 형성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당시 주가인 5,750원을 정상주가로 보아, 2015. 7. 15. 이후 처분하지 않은 경우(또는 2015. 8. 21. 이후 처분한 경우)에는 ‘취득가액 – 5,750원’을 손해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15. 8. 21. 이전에 보유 주식을 모두 처분한 경우라면 저희가 산정한 손해액과 법원이 산정한 손해액이 같지만, 2015. 8. 21. 이후 보유 주식을 처분하지 않거나 처분한 경우에는 저희가 산정한 손해액과 법원이 산정한 손해액이 차이가 나며 법원 산정 손해액이 더 적게 산출됩니다.
2. 배상 판결난 대우측의 70%, 안진측의 30%라는건 두측에서 각각 합쳐서(70+30) 손해액의100%를 배상하라는건지 아니면 배상은 손해액의 70%이고 그중 30%는 안진에서 배상하라는 건지요? 언론마다 설명이 다 다른거 같습니다.
>> 대우측이 70%, 안진측은 대우측과 연대하여 30%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이므로, 대우측에서 최대 70%를 배상받으면 그것으로 끝이지만 만약 대우측에서 자력이 부족하여 40%밖에 배상하지 못했을 경우 안진측에서 나머지 30%(최대)를 배상해야 하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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