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2차 소송(2015가합571597), 4차 소송(2016가합524321)의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61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피고의 책임 제한 주장 등을 반박하는 취지의 준비서면 및 그 동안의 주장 내용을 정리하는 준비서면들을 제출하였고, 금일 이를 진술하였습니다. 피고들도 분석보고서 등 서증과 그 내용을 정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금일 이를 진술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추가로 제출할 서증이나 서면이 있는지 질의하였고, 원피고측 모두 최근 있었던 관련 사건 판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며, 이에 재판부는 한 기일만 더 속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기일은 2020. 5. 7. 16:00(장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61호 법정)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날 결심하고 이로부터 1~2개월 내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는 보다 좋은 결과를 위해 마지막까지 재판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