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사건

자유게시판

6차 소송 원고인데
작성자 : 이석희 작성일: 2020.02.26 Hit: 4510

지금 1,5,9차 소송 공지사항을 보고왓습니다.


현재 주식 보유중이고, 그럼 1주당 한누리 측에서 산정한 피해금액은 얼마이며, 피고측액에서 산정한 피해금액은 얼마인지


단적으로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작성자 : 한누리 (2020-03-03 15:30)
저희는 2017. 11. 3.자 주가인 1,700원을 정상주가로,
피고는 2015. 7. 21. 또는 7. 22. 등의 주가인 10,000원 내외를 주장하였으며,
재판부는 2015. 8. 21.를 정상주가의 형성일로 보고 당일 주가인 5,750원을 정상주가로 보았습니다. 즉 재판부에서는 보유중 주식을 5,750원(10:1 감자이전)으로 손해액으로 산정하여 고재호와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70%,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30%를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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