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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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잘 정리되어 있는 기사입니다.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 전상수 작성일: 2020.02.21 Hit: 4708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해 투자자들이 첫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상훈 부장판사)는 20일 대우조선 분식회계로 투자자들이 입은 주가하락에 따른 전체 손해액 중 70%가 대우조선과 고재호 전 대표이사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안진회계법인은 손해액의 30% 한해 이들과 공동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배상액 102억원 중 43억원, 회계법인과 공동배상 = 투자자들이 청구한 소송가액은 166억원이지만 재판부는 전체 손해액을 146억원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146억원의 70%인 102억2000여만원을 대우조선과 고 전 대표, 안진회계법인이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소송가액으로 따지면 약 60% 정도다.

안진회계법인은 전체 손해액 146억원 중 30%인 43억원에 대해 책임이 있지만 대우조선 등과 공동배상 결정을 받았다.

따라서 전체 배상액 102억2000만원 중 43억원은 대우조선과 고 전 대표, 안진회계법인이 배상액을 어떻게 분담할지 결정해야 한다. 안진회계법인이 절반을 내겠다고 하면 21억5000만원이 되는 셈이다.

재판부는 투자자들이 허위로 기재된 대우조선의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주식을 취득했다가 이후 주가하락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대우조선 등은 '주가 하락의 원인이 조선업 경기의 전반적인 불황 등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감정보고서 또는 이 사건 경제분석보고서의 분석결과만으로 그러한 다른 요인이 대우조선 주가에 미친 영향의 정도를 정확히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작성자 : 한누리 (2020-02-2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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