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계획은 있으신지 아니면 피고가 신청한 감정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다리는건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 한누리 (2018-08-07 17:27)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사건(1~9차) 중 감정은 1차 사건(5,9차 사건 병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1521) 재판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는 위 사건에서 감정인 선정에 관한 의견 및 피고측이 추천한 감정인에 대한 반대의견 등을 제출하였으며, 이를 감안하여 조만간 법원에서 감정인을 지정하여 감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일단 감정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예정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기일 지정신청을 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이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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