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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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 지정신청에 대하여 궁긍합니다
작성자 : 김나영 작성일: 2018.08.04 Hit: 6643

변호사님들 바쁘신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소송중인 다른 법무법인에서는 피고 회계법인이 신청한 감정이 애초부터

적정한 감정이 아니기에 다시 재판을 정상 진행해달라는 변론기일 지정신청서와

이와 관련된 서면을 조만간 제출한다고 합니다.

피고가 신청한 감정이 단지 참고사항일뿐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하네요.

 

피고인들이 감정 신청만하고 시간을 끄는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 한누리는 선행 소송중인데 변론기일 지정신청에 대하여 다른 법무법인처럼

검토계획은 있으신지 아니면 피고가 신청한 감정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다리는건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 한누리 (2018-08-07 17:27)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사건(1~9차) 중 감정은 1차 사건(5,9차 사건 병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1521) 재판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는 위 사건에서 감정인 선정에 관한 의견 및 피고측이 추천한 감정인에 대한 반대의견 등을 제출하였으며, 이를 감안하여 조만간 법원에서 감정인을 지정하여 감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일단 감정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예정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기일 지정신청을 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이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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