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저희는 주식거래가 재개된 이후 형성된 정상주가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할 예정입니다. 다만 정상주가 형성시점에 대해서는 현재 원고측과 피고측이 서로 다르게 주장하고 있으므로, 향후 정상주가 형성시점 및 이에 따른 인과관계 있는 손해액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작성자 : 전상수 (2017-10-31 10:43)
지금주식매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단지 매도가가 손해액 기준보다 낮으면 손해가 더 발생되는 부분이며 매도가 높으면 차익을 뺀 금액이 소송가액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손해액 기준 정해진 이후에는 주가가 높든 낮든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분간 마음 답답하실텐데 힘내세요 이미 자포자기한 상태라 마음이 무겁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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