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서울중앙지방법원 565호 법정에서 주주총회 무효확인 등 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2014. 10. 29.자 소장과 2015. 2. 24.자 준비서면을 각 진술하였으며, 피고 삼성자산운용은 2014. 12. 16.자 준비서면을, 피고보조참가인 삼성생명은 2015. 2. 12.자 보조참가신청서를 각 진술하였습니다.
저희는 피고 측의 주식매도청구가 '경영상 목적의 달성 필요'가 없다는 부분고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며, 피고 측은 강제주식 매도청구 제도의 법리적인 부분에 관하여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양 당사자의 추가자료 제출을 위해 한 기일을 속행하였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기일에는 변론이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기일은 2015. 5. 28. 오전 10:00이고, 장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565호 동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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