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서울중앙지방법원 581호 법정에서 주식매수가액결정사건의 세 번째 심문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피신청인의 2015. 3. 10.자 준비서면을 반박하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피신청인 주장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정지웅 교수의 보충의견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준비서면의 내용을 진술하였습니다. 저희 사건과 병합된 2 건의 신청인들도 별도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주식매매가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소수주주의 수를 정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저희가 금일 제출한 서면과 관련해서는 2014년 영업이익이 늘어난 것이 인력 구조조정의 결과이며, 최근 관리자산이 크게 증가한 것도 완전자회사가 된 이후 삼성생명에서 60조를 위탁하였기 때문이라고 변명하면서 필요하면 추후 보충서면을 제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금일 이 사건의 심문기일을 종결하였으며, 의견제출기한을 2015. 4. 17.까지로 지정하며 필요한 서면과 자료 등이 있으면 위 날짜까지 제출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그 동안 신청인들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와 2015. 4. 17.까지 현출되는 자료를 기초로 하여 그 이후에 매매가액에 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피신청인이 추가 서면을 제출하면 즉각 입수하여 대응할 계획입니다. 법원의 결정날짜는 특별히 지정되지 않았는데 대략 4월 말 내지 5월 초에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후 주요한 진전사항이 있으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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