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자산운용 소수주식 강제매도청구 관련 소송

공지사항

[주식매수가액결정] 결정문 수령 및 즉시항고관련
    첨부파일 : 작성일: 2015.05.04 Hit: 1647

지난 4. 28. 주식매매가액 결정 사건에 관한 법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5. 1. 해당 결정문을 수령하였는데, 법원은 회사 측이 제시한 매매가격 22,369원이 공정한 가액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비록 1심의 결정이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와서 송구하며, 향후 항고심을 맡겨 주실 경우 항고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 1심 결정은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를 단순히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따른 매매가액결정 사안과 동일하게만 보았을 뿐만 아니라, 자산운용회사의 회사가치를 평가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소득접근법(배당할인모형)의 평가방법을 합리적인 사유 없이 배척하였으며,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미래의 수익창출능력을 반영하지 못하는 상증세법상의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금원을 공정한 가격으로 인정하는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여러모로 볼 때, 재판부에서는 본 사건에 관하여 상당히 보수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1심 결정에 관하여 불복을 하여 항고심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아직 소수주주의 강제매수에 관한 판례가 형성되지 아니한 상황이므로 상급법원에서 1심의 법리를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본 건에 관하여 항고를 하기 위해서는 2015. 5. 8.(결정문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까지 즉시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도과하는 경우 1심 결정이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의뢰인분들로부터 본 건의 1심 진행에 관하여만 위임을 받았으나 즉시항고장제출까지는 위임범위에 속하므로 일단 즉시항고장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항고심 수임여부 및 조건은 별도로 연락드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1심의 결정이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와서 송구하며, 향후 항고심을 맡겨 주실 경우 항고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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