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쪽에서는 김주영, 김정은 변호사가 출석하였고, 피고 1. 칸서스운용 측에서는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변호사가, 피고 2. 하나은행 측에서는 법무법인 율촌의 변호사가 각 출석하였습니다. 기안내드린 바대로 재판부는 구성원의 변경을 이유로 변론을 갱신하였고, 피고들은 저희 주장(법령, 약관, 투자자보호의무, 설명의무 각 위반)을 모두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저희는 이를 반박하는 3/18자 준비서면을 각 제출 및 진술하였습니다.
피고 1. 칸서스운용 측에서는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원고들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재판부에서는 하나은행에 대한 것만 채택하고, 나머지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는 원고들(저희 측)이 직접 정리하여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1. 칸서스운용 측은 현재 펀드가 청산이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는데, 재판부에서는 피고 1. 칸서스운용 측에게 청산 등 펀드의 현 상황에 관한 자료을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하나감정평가법인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신청하였고, 피고들에게 피고들이 증거로 제출된 하나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이외에 삼창 감정평가서를 제출해 줄 것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저희 사실조회신청을 채택하였고, 아울러 피고들에게 삼창 감정평가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어 재판부에서 이 사건 펀드의 구조, 관련 규정, 약관의 내용, 담보제공 관련 영구사용권 및 손해액산정 등에 관하여 원·피고들에게 각 30분 내외로 구술변론을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기일은 속행되었고, 다음기일은 2014. 4. 28. 16:00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0호로 지정되었으며, 다음기일에는 약 1시간 가량 구술변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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