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측에서는 김주영, 김정은 변호사가 출석하였으며, 피고1 운용사 측에서는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변호사, 피고2 하나은행 측에서는 법무법인 율촌의 변호사가 각 출석하였습니다.
지난 기일에 예정된 대로 오늘 기일에는 이 사건의 주요쟁점에 대하여 저희측과 피고측이 각 30분 가량 구술변론(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측은 이 사건 펀드가 부동산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법령 및 신탁약관에 위배되는 펀드임을 강조하였으며 피고들은 법령상 ‘부동산 담보’의 의미를 넓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 하였습니다.
구술변론 후 손해액 산정과 관련하여 피고 1. 칸서스운용 측은 지난 기일과 마찬가지로 현재 펀드가 청산이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측은 다시 한번 피고 1. 칸서스운용 측에 대하여 청산내역 등 이 사건 펀드의 현상황에 대한 석명을 구하였습니다. 또한 저희측은 피고 운용사측의 답변이 불충분할 경우를 대비하여 자본시장법상 자산운용사가 작성하도록 되어있는 결산서류 등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재판부는 저희 측에 대해서 원고별 과거투자경험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피고1. 칸서스운용 측은 원고들의 투자경험을 입증하고자 한다면서 의뢰인들의 과거 투자내역에 대한 금융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저희가 적절히 대응하고 있으며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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