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집단소송] 화해허가신청 제출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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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작성일: 2020.12.11 | Hit: 4033 | |
GS건설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한누리입니다. 위 소송과 관련하여 최근 주요한 변화가 발생하여 피해자 여러분들께 공지드립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2013년 제기한 위 증권관련집단소송에 대하여 지난 9월 18일 1심 재판부가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고, 저희는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항소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양 측 사이에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었으며, 지에스건설이 총원(피해자집단 전체)에게 총 120억 원을 지급(원고 청구금액의 약 27.4%)하는 선에서 소송을 종결키로 하는 합의가 이루졌습니다 (이러한 합의에 앞서 대표당사자들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2/3이상이 화해에 찬성함에 따라 이러한 합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합의에 따라 금일 (12.11.) 원·피고 쌍방이 항소심 재판부 (서울고등법원 제12-2 민사부)에 화해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가 화해허가신청내용을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고 및 고지하게 되므로 자세한 화해내용은 향후 공고 및 고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항소심에서 1심판결의 부당성을 적극 다툴 의지도 있지만 항소심에서의 승산을 장담할 수 없으며, 항소심에서 승소하더라도 피고가 상고를 할 경우 또 장구한 세월 소송을 지속해야 하는 부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이 너무 오래 지속될 경우 승소하더라도 1만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분배가 원활하지 못할 우려도 있어 이러한 화해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피해자 전원에게 피해 일부의 보상이라도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절차를 말씀드리면 ① 법원이 화해허가신청을 공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② 법원이 화해허가결정을 하게 되며 (물론 법원이 화해를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③ 이후 분배절차 (분배관리인선임, 분배계획안 제출 및 승인, 권리신고 및 권리확인 이후 분배)가 진행되는데 앞으로도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7년 이상 소송이 진행되었으므로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되신 분들이 많아 향후 권리신고 및 확인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과거 GS건설 집단소송 관련한 ‘소송허가결정 고지와 제외신고양식’을 받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사무실 온라인소송닷컴 사이트 (https://onlinesosong.com)를 꼭 방문하셔서 우측 상단의 배너 ‘GS건설 증권관련집단소송 구성원등록신청’을 누르신 후 구성원등록을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신 분들도 연락처 변경이 있는 경우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권리신고를 위한 안내서신 또는 이메일 발송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격려와 성원에 감사드리며, 저희는 이후의 절차 진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한누리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