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증권관련집단소송

ㅁㄴㅇㅁㄴㅇ지난 2021. 3. 3. 서울고등법원은 GS건설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대한 화해안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화해는 2005년부터 시행된 증권관련집단소송제에 따라 이루어진 4번째 화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번 화해는 아래 피해자집단에 적용되는 것인바, 이번 화해의 내용과 향후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GS건설이 제44기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2013. 3. 29. 17:15부터 잠정실적을 공시한 2013. 4. 10. 17:33까지 사이에 GS건설 보통주를 취득한 자로서, 해당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2013. 4. 10. 17:33 현재 보유하고 있었던 자 (다만 제외신고기간 내에 제외신고를 한 분들은 제외됩니다)



1. 화해허가결정의 내용은 무엇인지


지난 3월 3일 서울고등법원은 GS건설이 총원(제외신고를 한 구성원을 제외한 피해자 집단 전체)에게 총 120억 원을 지급(원고 청구금액의 약 27.4%)하는 선에서 소송을 종결키로 하는 양측의 합의에 대하여 화해허가결정을 내렸습니다.

화해허가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대법원 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scourt.go.kr/img/notice/210303_slgodung.pdf

2.향후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앞으로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령에 따라 GS건설이 화해허가결정일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화해금 120억 원에 대한 분배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법원이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분배관리인을 선임한 후, ② 분배관리인이 법원에 분배계획안을 제출하여 법원이 이를 인가하고, ③ 구성원 여러분이 인가된 분배계획안 내용을 바탕으로 분배관리인에게 권리신고를 한 후, ④ 분배관리인이 구성원 여러분의 권리신고 내용에 대한 권리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④ 분배관리인이 권리확인한 내용에 따라 분배를 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구성원 여러분들께서 화해금을 분배받으시게 되기까지는 앞으로 약 9~1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향후 무엇을 해야 하는지?


GS건설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구성원 여러분들은 법원에서 분배계획안이 인가된 이후, 분배관리인으로부터 분배계획안의 내용 및 권리신고서 제출에 관한 안내를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안내받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분배관리인에게 권리신고를 하시면, 분배관리인이 권리신고 내용에 대한 확인을 한 후 분배금을 지급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주소불명,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분배계획안 및 권리신고양식을 우편으로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2013. 3. 29. 17:15부터 2013. 4. 10. 17:33까지 사이에 GS건설 보통주를 매수하신 분들은 구성원 등록을 해주시면 알려주신 연락처로 향후 진행상황 등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소송의 배경


GS 건설은 2008년 이후에 여러 해외 공사들을 수주하여 진행하였으며 그 해외 공사의 비중은 총 매출의 거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GS 건설은 그 동안 진행 중인 해외 공사에 관하여 매 분기별 그 공사 진행률에 따라 매출, 영업이익 등을 산정하여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였는데 2011 사업연도에는 5,980억 원, 2012 사업연도에는 1,604억 원의 영업이익이 각각 발생한 것처럼 공시하였습니다.


하지만 GS 건설은 2013. 4. 10. 잠정실적 공시를 발표하면서, 2013. 1분기 매출액이 1조 8,239억 원(2012. 4.분기 대비 -24.79%), 영업손실이 5,354억 원(-532%), 당기순손실이 3,860억 원(-382%)이 될 것이라고 공표하였고, 그 이유에 관하여 “원가점검결과 진행 중 Proj.들의 추정원가율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하였습니다.


2. 소송에서의 청구 및 주장내용


그런데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손실발표는 GS 건설이 주요 해외 플랜트 공사에서 원가를 낮게 추정하여 매 분기별 매출과 이익을 실제보다 과대 계상하였다가, 2013. 1. 분기에 원가추정을 수정하여 그 동안 반영하지 않은 손실을 한 번에 모두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GS 건설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여 매 분기별 예정원가의 수정치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매출과 영업이익이 과대계상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적어도 2012 사업연도부터는 그러한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한 투자자들은 부풀려진 가격에 주식을 매입하여 손해를 입은 것에 해당합니다.


이번 증권관련집단소송은 2012년도 사업보고서가 공시된 이후인 2013. 4. 1.부터 분식고백이 이루어진 2013. 4. 10.까지 (약 10일간) 시장을 통해서 GS건설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2013. 4. 10. 이후 주가폭락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파두 IPO 관련 소송” 주주 방명록 등록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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