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이 제44기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2013. 3. 29. 17:15부터 잠정실적을 공시한 2013. 4. 10. 17:33까지 사이에 GS건설 보통주를 취득한 자로서, 해당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2013. 4. 10. 17:33 현재 보유하고 있었던 자 (다만 제외신고기간 내에 제외신고를 한 분들은 제외됩니다)
1. 화해허가결정의 내용은 무엇인지
2.향후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3. 향후 무엇을 해야 하는지?
1. 소송의 배경
GS 건설은 2008년 이후에 여러 해외 공사들을 수주하여 진행하였으며 그 해외 공사의 비중은 총 매출의 거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GS 건설은 그 동안 진행 중인 해외 공사에 관하여 매 분기별 그 공사 진행률에 따라 매출, 영업이익 등을 산정하여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였는데 2011 사업연도에는 5,980억 원, 2012 사업연도에는 1,604억 원의 영업이익이 각각 발생한 것처럼 공시하였습니다.
하지만 GS 건설은 2013. 4. 10. 잠정실적 공시를 발표하면서, 2013. 1분기 매출액이 1조 8,239억 원(2012. 4.분기 대비 -24.79%), 영업손실이 5,354억 원(-532%), 당기순손실이 3,860억 원(-382%)이 될 것이라고 공표하였고, 그 이유에 관하여 “원가점검결과 진행 중 Proj.들의 추정원가율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하였습니다.
2. 소송에서의 청구 및 주장내용
그런데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손실발표는 GS 건설이 주요 해외 플랜트 공사에서 원가를 낮게 추정하여 매 분기별 매출과 이익을 실제보다 과대 계상하였다가, 2013. 1. 분기에 원가추정을 수정하여 그 동안 반영하지 않은 손실을 한 번에 모두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GS 건설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여 매 분기별 예정원가의 수정치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매출과 영업이익이 과대계상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적어도 2012 사업연도부터는 그러한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한 투자자들은 부풀려진 가격에 주식을 매입하여 손해를 입은 것에 해당합니다.
이번 증권관련집단소송은 2012년도 사업보고서가 공시된 이후인 2013. 4. 1.부터 분식고백이 이루어진 2013. 4. 10.까지 (약 10일간) 시장을 통해서 GS건설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2013. 4. 10. 이후 주가폭락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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