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의 개요 및 참여가능 피해주주
본 소송은 올해 2분기 매출이 사실상 제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감추고 2023년 8월 7일 상장절차(IPO)를 강행한 파두 및 주관증권사(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를 상대로 파두 피해주주들이 민사상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입니다.
현재 파두는 3분기의 매출에 대해서만 해명하고 있는데 정작 더 문제는 불과 5,900만 원에 그쳤던 2분기 매출입니다. 매출집계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7월 초에는 이미 사실상 제로에 해당하는 이런 충격적인 매출을 적어도 파두는 알았을 것이고 주관증권사들도 2분기 잠정실적을 요구했을 것이므로 당연히 알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파두와 주관증권사들은 2023년 7월 초순 상장 및 공모절차를 중단하고 수요예측(7월 24일 ~ 25일)이나 청약(7월 27일 ~ 28일)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파두와 주관 증권사들은 상장절차를 그대로 강행하였습니다. 더욱이 파두는 2023년 7월 중순에 제출한 증권정정신고서(투자설명서) 및 첨부된 기업실사 보고서 등에 ‘동사 사업은 안정적인 수주현황을 유지하고 있어 영업활동이 악화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매출액의 계속적인 증가와 수익성 개선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등을 적시하였는데, 이는 사실과 다른 거짓 기재입니다.
파두는 올해 기업공개시장에서 대어로 꼽혔던 팹리스(fabless) 회사입니다. 파두가 상장절차를 중단하지 않은 것은 2분기 매출이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장추진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고, 실제 2023년 11월 8일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자 한 때 주당 4만 7천 원까지 거래되었던 파두 주식은 이후 공모가의 절반 수준으로 폭락하였습니다.
우리 자본시장법은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신고인과 인수인(주관증권사) 등에게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지우고 있고(같은 법 제125조), 이러한 배상책임은 증권관련집단소송법상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상이기도 합니다(같은 법 제3조).
따라서 본 소송은 파두 IPO 참여 등의 방법으로 파두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취득가격 이하로 매도하여 손실을 입었거나 현재 파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피해주주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소송참여 방법
본 소송 참여가능 피해주주이시면서 본 소송에 참여를 원하시는 피해주주분은 아래 양식을 이용하여 인적사항 등을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등록해 주신 분들께는 구체적인 피해구제방안 등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증권관련집단소송이 아닌 개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진행을 원하시는 분은 저희 사무실에 별도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실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무법인 한누리 박현희 실장 (☎ 02-537-9500, hnr@hnrlaw.co.kr)
※ 인적사항 위한 정보 (동명이인을 구분하기 위한 정보, 접수 조회시 등록하신 정보와 일치 해야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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