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2. 17.(수) 10:30에 GS건설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화해허가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기일이 열렸습니다.
저희 측에서는 박필서, 구현주 변호사가 GS 건설 측에서는 김&장 소속 변호사가 각 출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화해허가여부와 관련해 법정에 출석한 구성원들의 의견과 양측 대리인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저희는 소송이 장기화 되는 부담과, 분배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쌍방이 상호 협의하에 화해에 이르렀음을 밝혔습니다. 피고 측은 소송 진행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면서 사업상 애로사항이 있어, 합의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심문기일은 종결되었고, 2주일 내에 화해허가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변동사항이 생기면 다시 공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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