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3박스 분량이라고 하는데 법원의 과태료부과결정과 서증조사신청에 따라 마지못해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곧바로 제출된 문서에 대한 열람 및 등사신청을 하였는데 당초 7. 8.로 예정되었던 열람등사가 법원측의 보류결정으로 미뤄졌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영업비밀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먼저 검토후 열람등사 허용여부를 알려주겠다고 알려왔는데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른 제출이라는 점, 삼일회계법인측이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문서제출명령에 항고했으나 이러한 항고가 대법원에서까지 기각된 점에 비추어 볼 때 다소 의외입니다.
피고측이 이의를 제기했을 수도 있으나 서면으로는 이의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습니다.
저희는 재판부의 결정이 내려지는대로 문서 열람, 등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여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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