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지난 6. 18 지에스건설의 외부감사인이었던 삼일회계법인에 대하여 과태료 5백만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사소송법상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는 제3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는데 삼일회계법인이 저희 사건에 관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계속 따르지 않고 있으므로 재판부가 이번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저희는 삼일회계법인에 대한 서증조사신청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삼일회계법인의 감사조서가 분식회계 입증에 긴요하므로 저희는 감사조서의 현출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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