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측에서는 김주영, 구현주 변호사가 GS 건설 측에서는 김&장 소속 변호사가 각 출석하였습니다.
저희는 원고들의 손해액을 정리한 18. 9. 28.자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증인신청 계획 등을 밝힌 2018. 12. 20.자 및 2019. 2. 14.자 준비서면과 삼일회계법인과 피고가 제출에 불응하고 있는 서류를 확인하기 위한 2019. 5. 13.자 서증조사 신청서를, 피고는 원고의 손해액 산정 및 증인신청에 대한 의견을 밝힌 2018. 8. 31.자, 12. 28.자 및 2019. 3. 28.자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금일 재판에서 재판부는 삼일회계법인이 일부 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삼일회계법인에 대한 과태료 결정을 취소하겠다고 하였고, 원고의 서증조사 신청을 불채택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삼일회계법인이 제출한 감사조서를 원, 피고 대리인이 3달 정도의 기간동안 열람해 확인하되, 제3자에게 영업비밀 등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 대리인의 의견을 듣고 상호간 공방을 한 후 제출 서류의 복사 가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삼일회계법인이 제출한 문서 검토 및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을 위해 다음기일은 추후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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