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상대방이 분식회계가 아님을 주장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사실상 첫 본격적인 서면입니다. 내용은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대체적인 반박을 했고 추가적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측이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받고자 한다고 하니 이를 받아서 공방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소송이 상당기간 소요된 점이 있으니 조속히 제출하여 허가결정 단계에 이르기를 원함을 진술하였고 피해액 산정도 4주 정도 내에 마무리할 수 있음을 진술했습니다.
우선 기일을 속행하기로 하였고 다음 기일은 12. 9. 오전 11:30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378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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