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8. 26.) GS건설 분식회계 관련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허가여부에 관한 심문기일이 열렸습니다.
저희는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GS건설에 대한 제재내용을 기초로 이 사건 증권관련집단소송이 허가되어야 함을 피력하였고, 증권사들로부터 받은 자료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진행을 하여 총원의 범위를 특정하겠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증거보전에 따라 제출한 증거의 목록이 중요한 부분이 제외된 부실한 것이기에 문서제출명령을 별도로 신청하겠음을 진술했습니다.
GS건설측은 3월에야 원가 점검을 통해 손실을 인지한 것이라고 부인하면서 그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감독기관의 판단이 없는 상황에서 집단소송이 허가될 경우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건을 상당 기간 진행하였으므로 다음 기일에 대체로 심문을 종결할 것이고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짧은 기일을 갖고 종결하고자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기일은 2014. 10. 21. 오전 11:30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378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제소에 참여하신 분들 중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자유롭게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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