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12. 9.) GS건설 분식회계 관련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허가여부에 관한 마지막
심문기일이 열렸습니다. 저희 측에서는 김주영 변호사와 박필서 변호사가, 피고 GS건설 측에서는 김&장의 이상윤 변호사가 각
출석하였습니다.
저희측은 12/5자 준비서면 및 12/9자 참고진술서(준비서면으로 진술)를
제출하였습니다. 참고진술서의 취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대하여 저희측은 이 사건 소송허가신청은 이미 다수성 등 집단소송허가요건을 갖추었으며,
이외 구성원의 인적사항이나 피해내역도 거의 파악되었으므로 조속히 소송허가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란다는 취지라고 답변하였습니다.
피고측은 12/8자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준비서면 내용 중 전문가의견서의
요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측은 1) 2013. 1. 추가손실 발생가능성 인지한 6,000억원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추정액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 재무제표에 반영될 금액이 아니었고 2) 건설업회계처리에서는 손실이 발생할 것을 알게 되었더라도 과거로 소급해서 반영하지
않으며 3) 원고가 언급한 미국연방대법원 판례는 피고가 분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다투는 사안이 아니었으므로 우리의 사안과 다를 뿐 아니라
4) 미국의 집단소송에서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엄격하게 심사하며, 원고의 주장 자체만으로 분식과 같은 사실의 주장을 인정해주는 것 아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소송허가를 위하여 상당기간 심문기일이 진행되었으며, 공방을 통해 재판부가
사안의 쟁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으므로 이로서 심문종결하고 상대방의 서면에 대한 반박이 필요하다면 참고서면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소송허가가 날 경우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는 추후 정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