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 회사채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

공지사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22683 선고결과 - 일부승소 -2013.09.06-
    첨부파일 : 작성일: 2013.09.06 Hit: 921

금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우리 사건(대한해운 회사채 관련 손해배상청구사건, 2011가합122683) 에 대한 판결선고가 있었습니다.

청구한 금액의 60% 정도를 승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판결결과는 판결문이 송달되는 다음주 정도되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받으면 신속히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전글   -   7. 10. 변론기일진행보고 - 2013.07.10-
다음글   -   2. 4. 변론기일진행보고 -2014.02.04-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