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3:40 서울지방법원 동관 558호 법정에서 대한해운 회사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피고 회사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관련 증거를 서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대한해운의 회생계획변경안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액을 다시 정리하여 청구취지변경신청서와 해당 증거를 서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고지한 것처럼 오늘 변론을 종결하였습니다. 판결선고기일은 2013. 9. 6. 오전 10:00이고, 장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58호 법정입니다.
이 사건의 1심에서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오랜 기간 열심히 수고한 만큼 좋을 결과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판결 선고결과는 선고 이후에 바로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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