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오전 10:50 서울고등법원 서관 412 법정에서 대한해운 회사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양측의 항소이유(우리측은 증권신고서 허위기재 및 책임제한의 과중, 상대방은 설명의무 위반은 없음)를 진술하였고,
이에 대해 재판부께서는, 피고 회사의 항소이유 관련하여 우리측에는 원고별 투자경위 등에 대해 자세히 밝히도록 명하셨고, 우리측 항소이유 관련하여 피고측에는 증권신고서 허위기재 여부 등에 대해 인정 여부, 근거 등을 제출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이에 변론은 속행되어 2014. 3. 20. 오전 10:00 서울고등법원 서관 412호에서 두번째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입니다.
피고측의 투자권유 과정에 대해서는 상대방도 계속 다툴 것이니 자세한 투자경위 등을 추가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부분을 연락드릴 예정이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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