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 회사채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

공지사항

4. 17. 변론기일진행보고 -2013.04.17-
    첨부파일 : 작성일: 2013.04.17 Hit: 981

오늘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58호 법정에서 대한해운 회사채에 관한 손해배상사건의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번 기일에 일부 원고에 대한 소송수계신청서와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며, 지난 번 증거신청한 관련 민사사건의 기록을 송부받았습니다.

피고 현대증권은 이번 기일에 서면이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저희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위해 판매직원들의 진술서와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다소 시일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 기일까지는 위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피고 현대증권에게 증권인수인으로서 이 사건 회사채를 검토하여 심사한 내부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며, 피고 현대증권은 다음 기일까지 그 의견을 밝히겠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다음 기일까지 관련 민사사건 기록 중 이 사건에 필요한 부분을 추려서 서증으로 제출할 예정이며, 최근 인가된 회생계획변경안에 따라 손해액을 다시 산정하여 이를 주장할 계획입니다.
다만, 손해액을 다시 산정하는데 계산상 어려움이 있어 다소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기일은 2013. 6. 5. 오전 10:30이고, 장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558호 법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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