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 회사채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

공지사항

6. 5. 변론기일진행보고 -2013.06.05-
    첨부파일 : 작성일: 2013.06.05 Hit: 1018

금일 오전 10:30 서울지방법원 동관 558호 법정에서 대한해운 회사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변론기일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일부 원고에 대한 소송승계참가신청서와 투자경위를 추가로 밝히는 서면을 제출하였고, 지난 기일에 송부된 관련 민사사건 기록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피고 현대증권은 어제 저녁에야 비로소 저희가 그 동안 주장한 내용에 관한 반박 준비서면과 담당 판매직원들의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심리를 마치려고 하였으나, 저희는 피고 현대증권이 어제 저녁에 제출한 서면과 서증에 대한 반박기회를 부여해 줄것을 요청하였고, 회생계획변경안에 따라 정리 중인 손해액을 확정하여 이를 제출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다음 기일까지 반박 준비서면을 준비하고, 손해액을 정리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할 예정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기일에는 변론이 종결될 것으로 예상입니다.

다음 기일은 2013. 7. 10. 오후 3:40이고, 장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58호 법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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