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 회사채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

공지사항

3. 13. 변론기일진행보고 -2013.03.13-
    첨부파일 : 작성일: 2013.03.13 Hit: 907

금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58호 법정에서 대한해운 회사채에 관한 손해배상 사건의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의 인사이동으로 재판부가 변경되었으며, 변론이 갱신되어 저희는 이 사건의 요지와 진행 경과를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번에 피고 현대증권의 증권인수인 책임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채의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의 중요사항이 누락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증거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 현대증권이 증권인수인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증권신고서 등의 중요사항을 누락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기록송부촉탁신청 등을 하였습니다.

피고 현대증권은 이 사건 증권신고서 등에 중요사항이 누락되지 않았으며, 설명의무위반과 관련하여서는 판매직원들의 진술서를 준비해서 다음 기일까지 서면을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저희는 피고 현대증권이 서면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한 후 반박할 예정이며, 최근 대한해운이 제출한 회생계획변경안을 입수하여 손해액을 부분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기일은 2013. 4. 17. 오전 11:00이고, 장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558호 법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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