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 회사채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

공지사항

변론기일이 11. 28.로 변경되었습니다. -2012.10.25-
    첨부파일 : 작성일: 2012.10.25 Hit: 867
2012. 10. 31. 오전11시로 지정되었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22683 사건의 변론기일이 2012. 11. 28. 오전10:10(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58호 법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기일에 원고들의 개별적인 가입 경위 및 손해액 부분을 정리하여 제출하기로 하였는데, 기존에 원고별로 요청드렸던 서면질의응답서와 가입내역, 거래내역서 및 잔고증명 등에 잘못된 자료를 보내주셨거나 미회신하신 분들도 있어 그 가입경위와 손해액을 정리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기에 2012. 10. 25. 변론기일 연기를 신청하여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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