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회사채를 투자권유할 당시 투자위험요소인 대한해운의 재무상황이나 영업상황 등에 관하여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아니한 내용과 원고들의 투자경위, 그리고 원고들의 손해액 등을 정리한 준비서면과 그에 관한 각각의 서증을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저희가 제출한 서증의 양이 워낙 방대하여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재판부에서 이를 열람하지 못하여 서증조사는 다음기일에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가 기존에 신청한 문서제출명령과 관련하여, 재판부는 저희에게 원고들별로 그 문서를 특정하고, 당해 원고들이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작성하였는지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를 정리하여 우선 피고 회사의 대리인과 논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는 기존에 제출한 서증을 다시 분리하여 전자소송으로 제출하기로 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저희가 제출한 준비서면과 서증에 관하여 검토를 한 후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저희가 제출한 준비서면과 서증의 양이 많아 충실한 심리를 위해 다음 기일을 넉넉하게 지정하였습니다.
다음 기일은 2013. 1. 16. 10:50이고, 장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58호법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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