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012.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58호 법정에서 2011가합 122683 손해배상(기) 사건의 변론기일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저희가 지난 번 신청한 문서제출명령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이 사건 회사채의 설명자료, 판매자료 등의 존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라고 하였고, 저희에게는 원고들의 투자성향분석자료를 상대방이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소명하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저희에게 이 사건 회사채의 불완전판매와 관련하여 각 원고들별로 투자경위와 설명의무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원고들별 손해액을 정리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저희는 다음 기일까지 의뢰인분들께서 보내주신 서면질의응답서를 기초로 각 의뢰인별 가입경위와 설명의무위반 내용 등을 정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고, 회생사건의 기록이 회신되면 그 자료를 검토하여 구체적인 손해액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기일은 2012. 10. 30. 11:00이고, 장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58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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