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이번 변론기일에서 소장에서 잘 정리되지 않은 내용들, 즉 이 사건 회사채 발행 당시 대한해운의 상황, 증권신고서 내지 투자설명서의 잘못된 부분 등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청구원인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준비서면을 진술하였고, 그에 관한 서증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회사채 판매과정에서 판매자료로 사용한 설명자료와 원고들의 투자성향을 분석한 문건 등에 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고, 대한해운이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과 원고들의 손해액을 확정하기 위해 회생사건에 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였으며, 그외 피고 회사에게 증권인수인으로서 행한 기업실사 내지 재무상황의 검증을 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구석명을 신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문서제출명령과 문서송부촉탁신청은 채택을 하였으며, 구석명신청 내용은 별도 증거로 신청할 사항이라고 하면서 피고 회사에게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답변을 해달라고 고지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저희의 증거신청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기일을 속행하였습니다.
저희는 피고 회사가 제출하는 증거와 회생사건의 기록를 검토하여 그 검토내용에 따라 추후 서면을 제출하거나 추가로 증거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 기일은 2012. 9. 19. 10:00이고, 장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367호 법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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