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계법인은 이번 기일에 저희가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던 전반감사계획서 등을 서증으로 제출하였으며, 이를 살펴본 결과 저희가 이전에 주장하였던 내용과 크게 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만, 위 전반감사계획서에 일부 참조내용이 누락되어 있어 이 부분에 관하여는 재판부에 구두로 설명을 하였고, 추후 참고서면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저희가 문서제출명령신청한 문서를 피고 회계법인이 서증으로 제출하였으니 위 신청은 철회하는 것으로 정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말씀하신 것처럼 금일 이 사건에 관한 변론을 종결하였습니다.
판결 선고기일은 2013. 7. 5. 오전 10:00이고, 장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378호 법정입니다.
1심에만 2년여 정도 소요가 되었는데, 오랜 기간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판결 선고결과는 선고 이후에 바로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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