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 560호 법정에서 2011가합77325 손해배상(기) 사건의 변론기일을 진행하였습니다.피고 회사는 이 사건 분식회계와 인과관계 없는 원고들의 손해를 입증하기 위해 감정신청을 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채택하여 감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피고 회사의 감정신청으로 인해 소송이 다소 지연되게 되었습니다.또한 피고 회계법인은 저희가 지난 번 제출한 준비서면에 대한 반박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존의 주장내용이 거의 반복되는 것이기는 하나, 검토하여 반박 서면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피고 회계법인은 저희가 요청하는 전반감사조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저희는 다시 한번 그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변론기일은 감정절차 진행을 위해 추정되었고, 대신하여 2012. 11. 5. 오후 16:00 판사실동관제1952호에서 감정기일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는 추후 감정인 선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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