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8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560호 법정에서 2011가합77325 손해배상(기) 사건의 변론기일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피고 회계법인의 준비서면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아울러 피고 회계법인에게 추가적으로 감사조서 중 전반감사조서 등의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들은 특별하게 서면을 제출하지는 않았으며, 피고 회사만이 감정사항을 정리하고 있다면서 다음기일까지 감정신청을 한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요청에 따른 피고 회계법인의 자료제출, 피고 회사의 감정신청 등을 보기 위해 기일을 속행하였습니다.피고 회사가 감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멀지 않아 1심이 종결될 것으로 보이나, 피고 회사가 감정을 신청하면 재판이 다소 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기일은 2012. 9. 21. 11:20이고, 장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과 560호 법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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