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웍스 주가조작 사건

공지사항

형사재판 2차 공판 진행경과(2011. 7. 11.)
    첨부파일 : 작성일: 2011.07.12 Hit: 5416

저희 한누리 소속 변호사들이 금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글로웍스 형사사건의 제2차 공판을 참관하였습니다. 금일 재판은 주로 박성훈의 지시에 따라 자본시장법 위반행위를 직접 행한 김준범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진행되었는바, 증인신문을 통해 드러난 주된 내용과 이에 대한 소견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재판의 진행경과

가. 금광개발 관련 호재성 보도자료와 기업설명회 자료 등은 전부 그 내용을 박성훈의 지시에 의해 작성되었다.

나   -1. 2009. 4. 29. 보도자료와 2009. 5. 12. 기업설명회 자료에는 회계법인이 평가한 매출총계가 3조 3,3700억 원이라 기재되었으나, 사실 회계법인이 평가한 매출총계는 미화 7억3,900만 달러에 불과하였다.
      - 2. 2009. 6. 5. 보도자료에는 몽골 보하트 금광이 시험생산에 돌입하였다고 기재되었으나, 사실 당시 몽골 보하트 금광은 탐사면허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 3. 2009. 6. 10. 보도자료에는 몽골보하트 광구서 추가 금맥이 발견이라는 제목 하에  석영맥(금액)과 다량의 변질대가 확인됐다고 기재되었으나, 석영맥과 변질대는 원래 계속 발견되어 온 상황이고, 석영맥 자체가 금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 4. 2009. 7. 23. 보도자료에는 글로웍스 계열회사가 (유)랜드몽골리아에게 60억 원을 추가 대여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러한 대여 사실은 없다.

다. 금광개발 공시와 관련하여 박성훈은 2009년 4월 10일 전후 “금이 나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주가만 올라가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라. 2009년 4~6월까지의 보도자료 등은 발표하기 이전에 (유)랜드몽골리아의 검토를 받았으나, 그 이후의 보도자료 등은 (유)랜드몽골리아의 검토 없이 발표되었다.

마. 보도자료 검토요청을 받은 (유)랜드몽골리아 측은 처음에 이러한 내용의 보도자료 발표를 거부하였지만, 나중에는 양해한 것으로 기억된다.

바. 박성훈은 2008. 11.경 글로웍스 주가를 부양시키기 위해 조세규에게 원금 및 최소수익권을 보장해 주고 글로웍스 주식을 장내에서 매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인위적인 매수세를 형성하였다.

사. 박성훈은 2009. 6.경 “글로웍스 주가가 계속 올라갈 것이다. 글로웍스 BW를 인수하여 신주인수권을 대용납입 방식으로 행사하고 주가가 올랐을 때 주식을 매각하여 수익이 나면 5:5:로 분배하자”면서 조세규와 김준홍으로 하여금 우리투자증권이 보유한 신주인권부사채(BW) 62억 원 정도를 인수하게 하고, 나중에 주가가 올랐을 때 매도하게 한 뒤 발생한 이득을 분배하였다.

아. 박성훈은 2009. 9. 29. 글로웍스 주가를 부양시키기 위해 금제금융부로커 이성원을 통해 유대계 헤지펀드에게 원금을 보장해 주고 장내에서 외국인 명의계좌로 글로웍스의 주식을 대량매수하게 하였다.


2. 소견 및 향후진행방향


한편, 검찰은 김준홍에 관하여 김준홍이 베넥스인베스트먼트의 실제 사장인지 의문이라면서 이와 관련한 자금흐름 등을 수사하는 중이라고 밝혔고, 재판부는 김준홍, 조세규에 관하여 김준홍, 조세규가 금광개발 관련 공시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입증자료가 없어 보인다면서 검찰주장은 정황상 김준홍, 조세규가 금광개발 관련 공시내용이 허위임을 알았을 것이고, 가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자본시장법상 부당거래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글로웍스 관련 형사사건은 김준홍, 조세규가 금광개발 관련 공시내용이 허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행위를 자본시장법상 부당거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법리싸움으로 발전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자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인물이 김준홍, 조세규라는 점에서 위 법리싸움의 결과는 우리 민사소송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저희 한누리는 위 결과가 우리에게 유리하게 나도록 필요한 법적 연구를 병행하여 이를 형사재판에 적절히 피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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