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웍스 주가조작 사건

공지사항

형사재판 3차 공판 진행경과(2011. 7. 21.)
    첨부파일 : 작성일: 2011.07.21 Hit: 5559

저희 한누리 소속 변호사들이 금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글로웍스 형사사건의 제3차 공판을 참관하였습니다. 금일 재판은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몽골금광 관련 호재성 공시내용들이 허위인가에 관하여 (유)랜드 몽골리아의 대표이사 안중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는데, 증언내용은 검찰 측이 기존에 밝힌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금일 재판에서 새로운 것이 있었다면, 지금까지 자본시장법 위행행위에 관하여 특별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던 박성훈 측에서 당시 박성훈도 몽골금광 관련 공시내용들이 허위인 줄 몰랐다는 주장을 하였다는 점입니다. 박성훈이 이러한 주장은 김준홍과의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박성훈이 몽골금광 관련 공시내용이 허위인 줄을 몰랐다고 한다면 그 다음 단계인 김준홍도 당연히 위 공시내용이 허위인 줄을 몰랐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이미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김준홍 측은 위 공시내용이 허위인 줄 몰랐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준홍 측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툼이 없다고 하면서 변론분리를 신청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재판부는 이미 함께 기소된 이성원, 조세규의 변론분리신청을 받아드렸을 뿐 아니라 지난 14일 “김준홍에 대한 증거조사는 마무리된 상태이고 함께 기소된 박성훈에 대한 심리가 길어진다.”는 이유로 김준홍의 보석신청을 받아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번 김준홍의 변론분리신청도 받아드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일 재판부가 확정한 형사공판기일은 7월 27일, 8월 22일, 8월 29일이며, 위 기일에는 모두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도 이루어지므로, 본 형사재판에 대한 선고는 올해 연말이나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저희 법무법인은 1차 민사소송 재판부에 형사사건기록에 대한 송부촉탁신청을 한 상태인바, 위 기록이 공식 입수 되는대로 면밀히 분석하여 그 결과를 민사사건에는 물론 형사사건에도 적절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글   -   형사재판 2차 공판 진행경과(2011. 7. 11.)
다음글   -   글로웍스 2차소송 소장 접수 완료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