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웍스 주가조작 사건

공지사항

형사재판 진행경과(2011. 6. 23)
    첨부파일 : 작성일: 2011.06.23 Hit: 4124

저희 한누리 소속 변호사들이 금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글로웍스 관련 형사재판을 참관하였습니다. 금일 형사재판 진행경과와 이에 대한 소견을 (소송전략상 공개가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재판의 진행경과


금일 재판은 주로 박성훈과 김준홍의 변호인들이 프리젠테이션 방식으로 공소사실에 대한 변호인 의견을 진술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는데, 김준홍의 변호인(김앤장)은 주로 우리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자본시장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였으나, 박성훈의 변호인은 자본시장법위반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 없이 우리 사건과 큰 관련성이 없는 특경법위반(횡령)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의견을 진술하였습니다.

(재판부에 의하면 박성훈의 변호인이 제출한 변론요지서에 자본시장법위반에 관한 의견도 기재되어 있다고 하나, 이에 관해서는 금일 재판에서 현출된 것이 없으므로 아래에서는 김준홍 변호인의 주장을 중심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건과 관련된 김준홍 변호인의 주된 주장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 김준홍은 국내 유명 금융기관들을 통해 금융투자를 하는 사람으로, 2009년 초 아파트 이웃과의 작은 분쟁이 있었는데, 박성훈이 나서서 분쟁을 해결해 줌으로써 박성훈을 처음 알게 되었다.

나. 김준홍은 박성훈이 위와 같은 분쟁을 해결해 주었을 뿐더러 유명한 벅스뮤직의 창설자이고, 김준홍과 같은 기독교 신자이어서 신뢰하게 되었다.

다. 김준홍은 2009년 6월 12일 박성훈으로부터 글로웍스 주식 1주를 700원에 인수할 수 있는 글로웍스 발행 신주인수권부 사채(BW) 인수 권유받았고, 당시 글로웍스 주식은 1주 당 950원이어서 2009년 6월 16일 이를 인수하기로 결정하였다.

라. 위 과정에서 김준홍이 박성훈과 사이에 원금보장 및 투자수익 5:5 분배약정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전적으로 수익금에 관한 약정일 뿐이고 검찰의 주장과 같은 김준홍이 박성훈에게 투자금을 빌려주고, 박성훈이 김준홍의 명의를 빌려서 BW를 사기로 한 것은 전혀 아니다.

마. 김준홍은 금광개발 관련 보도 등에 관해서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이러한 점은 금광개발 관련 보도가 김준홍이 박성훈으로부터 BW 투자권유를 받은 2009년 6월 이전에 시작되었을 뿐 아니라, 김준홍이 BW를 행사하여 인수한 주식을 전부 매도한 2009년 8월 이후에도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명백하다.

바. 결론적으로, 본건 자본시장법 위반행위는 모두 박성훈 측이 계획, 실행한 것이고, 김준홍은 박성훈의 투자권유에 따라 글로웍스의 BW를 산 선량한 투자자일 뿐 박성훈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무죄”이다.


2. 소견 및 향후진행방향


금일의 형사재판 참관은 향후 민사재판에서 김준홍 측의 방어 전략이 무엇인지를 예측할 수 있다는 면에서 매우 유익했다고 봅니다.


김준홍 측은 금일 공판에서 선량한 단기투자자로서 박성훈 등의 자본시장법위반행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주장은 민사소송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현재 형사재판 초반인 관계로 이러한 김준홍 측의 주장에 대해 검찰이나 재판부에서 어떠한 반응 내지 대응을 할 지 조금 더 지켜볼 여지도 있겠지만, 그 보다는 피해자들 다수로부터의 위임절차가 완료 되는대로 법원에 위임장을 제출하고 형사재판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피해자들의 집합된 의견을 형사재판부에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검찰이 피고인 측 변호인에 비해서 전문가를 통한 재무 분석 등에 비교적 불리하다는 점에서 형사재판과정에서 피고인 측의 왜곡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저희 한누리는 민사소송 뿐 아니라 형사소송에서도 피고인들이 법적 책임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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