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웍스 주가조작 사건

공지사항

소송과 배상에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
    첨부파일 : 작성일: 2011.06.15 Hit: 7379

<소송과 배상에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

소송기간은 상대방의 대응정도, 담당재판부의 업무부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소송을 통한 배상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과거에 맡았던 사건 중에서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었던 에이치앤티사건의 경우에는 1차 소송이 2008. 6. 10.자로 제기되었으며 1심판결이 그 후 2년이상 소요된 2010. 11. 4. 선고되었습니다. 현재 항소심(2심)이 진행중인데 금년 중 2심판결이 예상됩니다. 판결에 따른 배상은 1심 판결에 기하여 일부 집행이 이루어져서 이미 피해자들은 승소금의 60%이상을 수령하신 상태입니다. 허위사실 유포사건으로서 유사한 영남제분사건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지 불과 7개월 만에 합의를 통해서 배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은 배상액이 불과 17억 원이어서 크지 않았고 형사처벌을 경하게 받기 위해서 합의를 통해 해결하였으므로 빠른 배상이 가능했던 경우입니다. 분식회계나 주가조작 등 증권사기에 따른 소송의 경우 지금까지는 3심까지 5년에서 늦으면 8년까지 걸린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가조작에 따른 배상의 기준에 관하여 대법원판례가 확립되는 등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빠른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속히 1심판결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1심승소판결만 내려지면 가집행선고를 통해 판결금의 집행 및 수령이 가능하므로 일단 배상이 가능해 집니다.


▶ 1심판결에 이르는 기간

통상 소장이 관할법원에 접수되면 1심판결에 이르기까지 ?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의 배정, ? 재판부의 상대방에게 대한 소장송달, ? 1개월 이내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 ? 이후 양측의 쟁점에 대한 법정공방 및 ? 증인신문 등 증거절차 등이 이루어지는바, 최근 법원이 집중심리 등을 통해 신속히 판결에 이른다고 하여도 통상 1년 정도는 소요됩니다.

여기에 우리 사건과 같은 시세조종에 따른 손해배상사건의 경우 사건 자체가 상당히 복잡한데다 피고들이 주가조작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또한 원고들이 입은 피해액이 얼마인지, 이러한 손해는 주가조작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에 대한 전문가감정 등의 매우 전문적인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므로 적어도 6개월 정도의 기간이 더 소요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건의 난이도, 피해규모, 상대방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저희 판단으로는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심리를 거쳐야 1심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구속된 박성훈 등에 대한 형사재판은 형사소송법 제92조(구속기간)에 따라 최대 6개월 이내에 1심판결이 선고될 것이므로 형사재판이 우리 사건의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2, 3심으로 진행되는 경우

1심판결에서 승소하여도 상대방이 항소할 경우에는 항소심(2심)절차가 진행되어야 하고, 여기에 2심판결에 대하여도 불복할 경우에는 상고심(3심)절차까지 진행되어야 하므로 판결이 확정되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절차는 1심에서 이미 상당한 사실인정 및 판단이 이루어진 것을 기초로 진행되므로 상당히 단축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여기에 1심판결에는 가집행판결(판결확정 전에도 강제집행 할 수 있도록 하는 판결)이 붙게 될 것이므로 1심판결을 가지고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1심판결 후 집행에 필요한 기간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피고들이 가집행에 관하여 집행정지를 할 수도 있지만 통상 판결금 전액의 공탁을 요구하므로 집행정지는 하기 쉽지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사무실은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know-how)를 바탕으로 빠른 판결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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