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웍스 주가조작 사건

공지사항

소송에 참여하기 위하여 준비해야 할 것
    첨부파일 : 작성일: 2011.06.15 Hit: 5356

<소송에 참여하기 위하여 준비해야 할 것들은?>

소송에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아래의 서류를 한누리 법무법인으로 송부하셔야 합니다.

아래 (1) 내지 (2)서류들의 양식은 게시판 1번 글 첨부파일에 있으니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위임장
(2) 사건 위임 계약서
(3) 신분증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4) 글로웍스주식의 모든 매수/매도내역이 기재된 거래내역서 (현재 계속 보유중인 분들은 추가적으로 잔고증명서)

* 글로웍스에 투자함에 있어 특별히 참고하신 사항 (기사나 게시판 내용 등)이 있으시면 이러한 자료가 소송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가지고 계신 분은 소송위임장 등과 함께 저희 사무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보내주신 거래내역서를 근거로, 저희가 피해금액을 계산하여 개별을 연락드리겠습니다. 피해금액을 확인하시고 소송을 원하시면 해당 소송비용을 신한은행 100-027-271269 계좌 (예금주 : 법무법인 한누리)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저희는 글로웍스 주가조작 사건의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7월 중순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할 것입니다.

소송을 위임하시면 저희가 재판참석 등 제반 사항을 모두 진행하며 수시로 진행사항을 알려드리므로 의뢰인께서 직접 재판을 참석하시거나 할 필요는 전혀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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