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웍스 주가조작 사건

공지사항

소요되는 소송비용 및 변호사보수
    첨부파일 : 작성일: 2011.06.15 Hit: 5990

<소요되는 소송비용 및 변호사보수는?>

가. 소송에 착수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

초기비용은 피해액의 1% (부가세 포함, 이하 같습니다, 다만, 거래정지시점까지 계속 보유 중인 잔고에 대해서는 시가를 ‘0’으로 보아 투자손실액을 평가합니다)를 소송비용으로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비용에는 법원에 납부하는 1심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 실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인지대 (청구금액의 약 0.4-0.5%), 송달료, 감정료 등 각종 소송비용이 소요됩니다. 특히 사기적부정거래의 경우 정상주가를 산정하기 위한 경제학자의 감정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들 비용이 피해액의 1%에 해당하는 초기비용에 다 포함됩니다.

다만 만의 하나 1심 소송에서 일부 또는 전부패소하여 항소, 상고를 제기할 경우 부담하여야 하는 인지대는 그 시점에서 원고들의 선택에 따라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소송비용은 거래내역서(2009. 4. 29.부터 현재까지의 거래내역이 모두 나타난 것이며, 현재 잔고가 있으실 경우 잔고수량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금액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피해금액 300만원 이하는 소송비용 3만원을 하한으로 합니다.

가압류는 비용이 많이 들고 선순위변제권을 확보하는 효과가 없으므로 일단 고려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 한누리가 먼저 비용을 부담하여 진행하고 추후 승소금에서 우선공제합니다.

나. 성공보수

소송에서 전부 또는 일부 승소할 경우 1심판결만으로 판결금을 집행하실 경우 실제로 지급 받으시는 금액의 10%가 성공보수가 되고, 1심 판결에 대해 상대방이 항소하여 항소심이 계속된 이후부터는 성공보수비율이 13%로, 대법원부터는 15%로 상향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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