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웍스 주가조작 사건

공지사항

누구를 피고로 삼을 것인가?
    첨부파일 : 작성일: 2011.06.15 Hit: 5108

<누구를 피고로 삼을 것인가?>

- 글로웍스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의 주체 및 그 사용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검찰은 글로웍스와 관련하여 호재성 허위정보를 유포하고 주가가 폭등하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전량 매도하는 방식으로 70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글로웍스의 대표이사 박성훈과 베넥스인베스트먼트의 대표 김준홍 등 5명을 자본시장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였습니다.

- 따라서 저희는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의 주체인 5명과 글로웍스 회사 등 총 6명을 공동피고로 삼아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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