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웍스 주가조작 사건

공지사항

누가 원고로 참여할 수 있는가?
    첨부파일 : 작성일: 2011.06.15 Hit: 4922

<누가 원고로 참여할 수 있는가?>

- 주가조작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주가조작으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높게) 형성된 가격에 매매거래를 하거나 위탁한 자입니다.

- 본건에서는 금광개발에 관한 허위정보가 처음 공시된 2008. 4. 28. 이후인 2009. 4. 29.부터 최근 검찰의 기소로 이러한 정보가 허위라는 것이 드러난 시점인 2011년 5월경까지 주식을 취득한 사람들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저희는 글로웍스의 금광개발 허위 정보 유포가 최근까지도 이루어졌으며 심지어 현재까지도 지속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이 기간중 글로웍스 주식을 구입하였다가 중간에 매수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여 종국적으로 이익을 본 사람은 최종적인 손해배상액 산정시 손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제외하고자 합니다.

- 또한 거래내역서 등을 변호사 사무실에서 검토한 결과 거래의 행태가 지극히 단기적이어서 (단타 매매행태) 다른 피해자들과 같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외하고자 합니다.

* 단타매매투자자를 제외하는 이유, 단타매매투자자의 판단기준에 관하여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단타매매투자자를 제외하는 이유

첫째, 단타매매자의 거래손실은 시세조종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글로웍스가 금광개발에 관하여 허위사실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공표를 행함으로써 회사의 주가가 인위적으로 부풀려졌고 피해자들은 이렇게 부풀려진 주가를 진정한 기업가치를 반영하는 주가로 믿고 거래했다는 전제하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법원에서 단기투자자의 경우에는 기업가치가 아니라 시세의 흐름을 보고 투자했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피해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타매매자는 일중매매 (그날 산 주식을 그날 판 경우)의 경우가 많은데 향후 정상주가가 1일 단위로 산정되므로 1일 중에 매수매도하여 손실을 본 부분은 설령 높은 가격에 샀다가 낮은 가격에 팔았다 하더라도 손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과실상계나 책임제한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증권업감독규정상 일중매매는 위험한 투자행태로 봅니다. 따라서 일중매매를 지속, 반복적으로 행한 투자자의 경우에는 자기 책임이 증가한다고 보아 책임제한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이번 소송은 다수의 피해자가 참가하는 공동소송입니다. 법원에서 보상을 기피할 수 있는 단기투자자가 참여할 경우 다른 참여자들에게 간접적인 피해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희는 저희가 판단하기에 단타 매매행태 투자자라고 보여지는 분들은 원고모집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는 이들 단타 매매투자자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거나 법원이 배상을 절대 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저희와는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로서는 공동소송의 원고를 모집함에 있어서 전형적인 유형의 피해자들을 모아 소송을 하는 것이 의뢰인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응의 기준을 정한 것일 뿐입니다.

2. 단타매매자의 판단기준

단타매매는 법령상 “일중매매”라는 용어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증권업감독규정 제4-1조에 정의되어 있는 “일중매매”의 개념은 “동일종목의 주식을 매수한 후 동 일자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동 일자에 매수함으로써 해당 주식의 일중 가격등락의 차액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거래”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일중매매”거래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단타매매 투자자로 보아 원고의 모집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어느 정도가 지속적, 반복적인가는 거래가 이루어진 기간, 일중매매거래가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므로 저희가 거래내역을 보아야만 판단이 가능합니다만 대체로 전체거래의 절반이상이 일중매매거래행태를 보이는 경우 단타매매투자로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인이 원고모집대상에서 제외되는 단타매매투자자인지 판단을 원하시는 분은 저희 사무실에 팩스 (02-564-9889)나 우편으로 먼저 전체 거래내역을 송부하여 주셔서 검토를 받으신 후 사건접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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