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웍스 주가조작 사건

공지사항

송소가능성 및 승소금의 집행가능성?
    첨부파일 : 작성일: 2011.06.15 Hit: 6058

<송소가능성 및 승소금의 집행가능성?>

1. 승소가능성

글로웍스건의 경우 이미 검찰의 기소를 통해서 사기적부정거래사실 및 피고들의 관여사실이 충분히 드러났으므로 불법행위원인사실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은 어렵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문제는 사기적부정거래 (주가조작)과 피해자들의 피해간의 인과관계 문제입니다. 저희는 글로웍스의 주가흐름에 비추어 볼 때 금광개발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가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며 이를 제반 자료와 경제학자의 감정을 통해 입증할 계획입니다. 불법행위와 주가상승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뿐 아니라 과실상계 등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리가 재판의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결국 제반 사정들을 감안할 때 이 사건의 경우 승소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합니다.

2. 집행가능성

통상 주가조작에 따른 피해청구소송의 경우 주가조작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승소판결의 집행가능성입니다. 아무리 승소를 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판결문은 휴지조각이나 다름 없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글로웍스는 2011년 3월말 기준 반기보고서에 의할 경우 약 57억 원 상당의 유동자산을 가지고 있으며 ⅰ) 글로웍스커뮤니케이션즈(주)에 대하여 100%, ⅱ) (유)랜드몽골리아에 대하여 50%, ⅲ) (유)Development Technologies Center에 대하여 28.49%, ⅳ) (유)GGSS에 대하여 70%, ⅴ) Shinewant Technology Co., Ltd.에 대하여 39.52%, ⅵ) (주)에스앤비이엔티에 대하여 97.72% 정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나, 유동부채가 약 196억원으로서 유동자산을 약 139억 원 초과한 상태이고, 현재 글로웍스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들의 재정상태가 정확하게 분석되지는 않아서 집행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피고 중 한 명인 베넥스인베스트먼트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김준홍의 경우 상당한 재산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검찰은 2011년 3월경 베넥스인베스트먼트(주)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준홍의 금고에서 175억 원 상당의 금괴 및 현금을 발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압수는 되지 못하였지만, 현재 검찰이 이에 관한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고 중 하나인 조모씨의 경우에도 건설업체인 S사의 대표이사이며, 박성훈 대표이사와 나머지 피고들인 김모씨와 이모씨의 경우에도 그들의 직업, 과거 경력 등을 고려하면 상당한 은닉재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어느 정도의 집행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박성훈 등이 은닉한 재산을 파악하기 위하여 박성훈 등의 형사소송절차에 적극 참여하여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엄벌을 촉구함으로써 박성훈 등의 자발적인 배상을 유도하는 것 역시 앞으로 해야 할 일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들은 사건을 위임받은 이후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형사재판에 적극 관여하고 집행대상 재산의 파악에 주력하여 이 사건 소송이 실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전글   -   소송과 배상에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
다음글   -   글로웍스 주식 정리매매하실 분에 대한 안내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