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스마트 ELS 10호 관련 조건성취방해 등

공지사항

<공동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7175 변론기일 경과보고
    첨부파일 : 작성일: 2013.08.20 Hit: 2039

어제 2013. 8. 19. 16: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7175호 사건에 관하여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측에서는 송성현 변호사가, 피고 측에서는 김&장 소속 변호사가 각 출석하였습니다.

저희는 8/16자 준비서면, 참고자료 1-5를, 피고 측은 8/16자 준비서면, 을제35-42호증을 각 제출 및 진술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구술변론을 진행하였고, 저희는 위 구술변론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구술변론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든다고 하였습니다.

1. 왜 델타헤지를 해야 하는가. 이는 투자자보호와는 무관한 발행사 또는 보증사의 자기 위험만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2. 발행사 입장에서 ELS는 수수료와 고객에게 약속한 이익만 추구하는 상품이 아니라 투자받은 돈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하여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는 상품으로 보이는데, 피고는 계속 ELS를 전자와 같은 상품이라고 설명하는지

3. 피고는 산출된 델타값이 정당한 것이라는 전제하에 논리를 전개하는데, 과연 델타값은 어떻게 산출되는 것이기에 정당한 것인지.

4. 우리 주식시장에 있어 관여율 50% 이상의 물량은 가격을 조정할 수 있을 정도의 큰 물량인데, 피고는 투자자보호 관련하여 과연 그 물량을 종가형성 10분 전에 팔아야만 했는지

이어 재판부는 존헐 교수의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예정대로 결심을 하겠다고 하면서 추가적으로 주장할 것이 있으면 참고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제출한 형사기록 관련하여 아직 형사기록 전부를 보지 못했다고 하였는데, 재판부는 이번 주 내로 피고에게 형사기록 전부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이니 피고는 해당 기록을 본 이후 추가로 제출할 서증이 있으면 선고 전 기일을 별도로 지정하여 서증을 제출 받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은 변론종결되었고, 선고기일은 2013. 9. 26. 09:40로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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