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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동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7175 변론기일 경과보고
    첨부파일 : 작성일: 2013.06.24 Hit: 2023

금일 2013. 6. 24. 14: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7175호 사건에 관하여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측에서는 송성현, 박필서 변호사가, 피고 측에서는 김&장 소속 변호사가 각 출석하였습니다.


피고는 2013. 6. 21.자 준비서면(2)~(5), 을제1~34호증을 각 제출 및 진술하였고, 저희는 1시간에 걸쳐 이 사건에 관한 구술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피고는 구술변론을 자체를 준비하지 아니함).


재판부는 저희에게 피고 제출 증거에 대해 인부의견을 물었고, 저희는 을제28호증 델타헤지 거래내역, 을제29호증 만기일 매도내역에 대해서는 추후 인부의견을 제출하겠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부지 내지 입증취지를 부인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델타헤지가 법령상 의무라 주장하나, 자본시장법령에는 헤지거래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헤지운영방법에 관한 규정은 없는 듯 하고, 따라서 이 부분은 법원에서 판단할 부분이라 생각된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지난 기일 진행하겠다고 한 (1) 존헐교수 증인신문, (2) 형사기록인증등본촉탁신청, (3) 시뮬레이션, (4) 증권사에 대한 사실조회 등의 증거신청에 대해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1) 존헐교수 증인신문은 존헐 교수 일정상 9월 17일 가능하다 답변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8/26 또는 9/2 각 14:00 가능하다면 진행하고, 그렇지 않다면 증인신문 자체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저희는 증인이 외국인이므로 신문사항을 적어도 2주 전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나머지 (2)~(4) 증거신청에 대해서 현재 준비 중이므로 곧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다음기일에는 피고 측도 구술변론을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기일은 8/19 16:00로 지정하겠다고 하면서 피고 측에게 다음기일에 구술변론을 진행하고, 그 전까지 시뮬레이션 등 다른 증거신청을 완료하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에게 블랙숄즈 모형에 따를 경우 이 사건 청산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 것이 옳았는지(물량을 종가형성 이후에 판매했어야 했는지 등) 그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기일은 속행되었고, 다음기일은 8/19 16:00로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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